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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 '세대생략' 세금 30% 더내

큰산happypapa 2012. 7. 13. 08:14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 '세대생략' 세금 30% 더내

[김예나의 세테크]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중앙일보 20120713E10

 

70대인 A씨는 재산이 꽤 있어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긴다. 그런데 여유자금 중 일부를 가을에 결혼하는 손자에게 증여할지 고민이다. 손자가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한 채 사는데 아들이 2억원가량을 증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A씨도 남겨줄 상속재산이 많다. 그러니 이왕이면 손자가 결혼할 때 아들 대신 자신이 1억원을 증여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데 A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아들이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니 옳은 일인지 판단이 안 선다. 과연 아들이 2억원을 모두 증여하는 것과 본인과 아들이 1억원씩 나누어서 손자에게 주는 것 중 어떤 방법이 세금이 적게 나올까.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016/8746016.html?c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