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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禮(제례)

큰산happypapa 2014. 8. 15. 10:06


祭禮(제례

 

 

제례는 조상숭배제의라 한다 조상 숭배는 자손으로서  도의적으로 마땅히 권장해야 해야할  일이다. 조상 없는 나는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동방 예의지국으로 불리우게 된 이유 인 것이다. 제례 의식은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 혈연의 유대 강화, 다시 말해서 인륜도덕의 숭상을 振張(진장) 하고 있다. 이렇듯 형식은 곧 格()을 만든다. 격은 곧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1. 제사(祭祀)의 종류

제사(祭祀)에는 상중(喪中)의 우제(虞祭)와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담祭) 외에 시제(時祭), 다례(茶禮), 기제(忌祭), 묘제(墓祭) 등이 있다.

① 시제(時祭)

계절에 따라서 1년에 네 번 종묘(宗廟)에 지내던 제사였으나 지금은 거의 지내지 않는다.

② 다례(茶禮)

음력으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 또는 생일 등에 간단히 낮에 지내던 제사이며, 정월 초하룻날의 연시제(年始祭)와 팔월 추석(秋夕)에 지내는 절사(節祀)는 우리 나라의 명절 중 가장 큰 명절이다.

③ 기제(忌祭)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로, 오늘날 보통 제사라고 불리 우는 것을 말한다.

④ 묘제(墓祭)

시조(始祖)에서부터 모든 조상들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대개 한식(寒食)이나 시월(10)에 날짜를 정하여 지내고, 이것을 대개 시제라고 한다. 이 밖에도 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천신(薦神=薦新)이라 하며 철에 따라 새로 나온 곡식으로 만든 음식과 과일 등을 사당에 올리든 것을 말한다. 사당이 거의 없어진 오늘날은 대개의 가정에서는 집안의 윗자리에 과일이나 새 음식을 차려 놓는 풍속으로 변하였다.

2. 차례(茶禮)

정조차례(正朝茶禮)를 보면, 주과포(酒果脯)와 떡국의 설상(設床), 전 자손의 참신, 종손과 집사만이 사당 내에 들어가서 강신(降神)을 하고 종손의 헌잔(獻盞-이는 단잔이고 4대 순서대로 내려오고), 유식(侑食)으로 시간을 좀 기다라고 집사가 들어가서 철시(撤匙)하고 일동재배(一同再拜)로 사신(辭神), 음복(飮福)의 순이 된다. 차례는 각 명절마다 지금까지 정성껏 지내오고 있으며 점차 정조(正朝)와 추석을 특히 공휴일로 정해서 크게 행하여지고 있다.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차례 중 정조(正朝)를 연시제로 정하고 있다.

※ 참고

축이 있으면 각대각제(各代各祭)하고 축이 없으면 누대병제(累代병祭)한다. 시기는 정조(正朝), 한식, 단오, 추석, 동지(冬至)에 청사(廳舍)에서 행사(行祀)하며 신주가 없으면 지방(紙榜)으로 행제(行祭)하고 제의(祭儀)는 가제의(家祭儀)와 같다.

3. 기제(忌祭)(祭祀)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 4대 즉, 「문공가례(文公家禮)」의 보급에 따라서 명종(明宗朝) 이후부터는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4대 봉제(奉祭)를 행사(行祀)하여 왔다. 그런데 4대봉사, 친상(親喪) 3년은 실상은 중국에서도 사대부의 예절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서민에게까지 중국예절이 5백년 간이나 지켜져 오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기제는 사대봉사(四代奉祀)로 연() 8회가 원칙이나 조상 중에 상처 후의 재취 비위(再娶비位) 등이 있으면, 1, 2회씩 늘고 또는 공신(功臣)으로서 불천위(不遷位)가 한두 분씩 있어서(문익공, 문충공 같은 분이 선대에 계시면 4대 이전이라도 계속해서 제사 지냄을 말함) 2, 4회씩 늘어 연() 10여회가 넘는 경우도 간간이 있다. 가례에는 당해일(當該日)에 신위(神位) 1()만을 봉사함이 원칙이라 하나 내외분이 다 안 계시면 합사(合祀)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 준칙 제39에는 「기제의 대상을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한다. 다만 무후(無後) 3촌 이재의 존속 동항렬(同行列)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44조의 「행사방법은 양위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는 합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기제의 일시는 망종(亡終)한 날 즉 망종일의 새벽(作故日의 子正)에 지내는 것으로 예서(禮書)에 쓰여 있으나 그 날로 접어드는 밤중(0시를 지나 1시까지)에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정의례 준칙 40에는 「기제는 별세한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로 하였다. 그러니까 1979 6 30일 밤에 돌아가신 분의 기제는 1980 6 30일 오후 7시경(일몰 후)에 지낸다는 것이다.

4. 기제시(忌祭時)의 제복(祭服)

① 남자의 경우

예복(禮服)으로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위에 두루마기를 입고 옥색 도포를 입으며 머리에는 갓을 썼다. 요즈음은 도포나 갓은 없어도 좋으나 예를 치루는데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함을 말해 둔다.

② 여자의 경우

여자는 3년상() 이내에는 소복을 하나 기제사(忌祭祀)에는 옥색으로 된 천담복을 입으며 머리에는 낭자와 민족두리를 쓴다.

5. 기제시(忌祭時)의 제가(祭家) 및 제주(祭主)와 참사자(參祀者)

가묘(家廟)를 건호하고 공손히 주제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말에는 국령이었다. 제청(祭廳)이 따로 없으며 사당이 있어도 안채의 대청 마루에서 지내며 참사자의 범위는 당내(堂內-同高祖 8촌 이내)이나 불천위의 경우는 위대한 조상을 모셨다는 명예로 동족의 단합을 굳힐 만큼 또는 종가(宗家)가 내집이라고 동성 동본 친족들은 많은 출입을 한다. 그러나 가정의례 준칙 제42조에서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주제(主祭)가 되며, 장자 또는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 또는 차손이 제사를 주재한다」고 하였다.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 주제가 되며 그의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주제가 된다고 명시하고 제43조 기제의 참사자는 고인의 직계자손과 근친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부득이 참사할 수 없는 직계자손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념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였다.

 

 제수진설(祭需陳設)과 제사 순서

    제수(祭需)

제수란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깨끗하게 차려야 한다. 그러므로 제수를 차리는 주부나 기타 사람들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임하는 것이 정성의 표현이 될 것이다. 주부는 제삿날 며칠 전부터 제사에 대한 계획과 준비로써 제수의 종류, 분량, 제주(祭酒) 등에 이르기까지 집안 어른들과 상의해야 한다. 또한 제사에 써야할 기구도 모두 꺼내어 깨끗이 닦아야 한다. 즉 주인은 제상이며, 교의(交椅), 탁자(卓子), 병풍, 돗자리 등을 꺼내어 청소하고 주부는 향로, 향합, 모사(茅沙)그릇과 제기(祭器) 등을 꺼내어 깨끗이 닦는다.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해 놓으면 제삿날 집안도 깨끗하고 정숙한 맛도 있을 뿐 아니라 일에 부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다.

소기(小朞=小祥)와 대기(大朞=大祥)에는 오탕 오적(五湯五炙)이나 삼탕 삼적, , , 유과, 당속, 실과 등을 장만하고 제삿날에는 굽이 높은 접시에 기본이 되는 제물과 함께 고인다. 삼탕 삼적과 기타의 제물은 ① 메(), (=), ② 삼탕(三湯=소탕, 육탕, 어탕), ③ 삼적(三炙=소적, 육적, 어적), ④ 채소(菜蔬=삼색 나물 즉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⑤ 침채(沈菜=동치미), ⑥ 청장(淸醬), ⑦ 청밀(淸蜜=, 조청), ⑧ 편(=), ⑨ 포(=북어, 건대구, 건 문어, 건 전복, 건 상어, 암치, 오징어, 육포), ⑩ 유과류(油果類), 산자(산子), 채소강정(菜蔬糠精), 매작강정(梅雀糠精), ⑪ 당속류(糖屬類=옥춘, 오화당, 원당, 빙당, 매화당, 각당), ⑫다식(茶食=녹말, 송화, 흑임자), ⑬ 전과(煎果=연근, 생강, 유자), ⑭ 실과(實果=생실과, 숙실과), ⑮ 제주(祭酒=청주), (16)경수(更水=숭늉),  (17)시접( =수저와 대접), (18)모사(茅沙),(19) 위패(位牌)(20)향로 및 촛대로서, 오탕 오적으로 할 때는 소(두부류), , , (닭류), 잡탕의 오탕 및 소, , , , 채소적의 오적으로 하고 나물도 5색으로 갖추기도 한다. 그리고 제수 음식을 장만할 때는 고춧가루와 파, 마늘 등은 쓰지 않는다. 집안 형편에 따라서는 기본되는 제물 이외에도 각종 유밀과, 정과, 요리 등을 즐비하게 진설하기도 하지만 너무 형식에 끌려 허례허식을 할 필요는 없다. 제물의 진설이 끝나면 지방(紙榜)을 붙이고 향불을 피움으로써 기제(忌祭)는 시작되는 것이다.

  제수진설(祭需陳設)

기제는 양위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에는 합설(合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진설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격식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제사 지내는 사람이 신위를 향해서 오른쪽을 동, 왼편을 서라 하고 다음 진설도를 보자.

알아둘 점

돌아 가신날 새벽 0시초 내외 제관은 세수하고 옷을 입되 남자는 흰옷에 흰띠를 여자는 천한 무색옷에 금은 패물을 갖이지 아니하며 청사에 서서 제물을 올린다. 제물은 실과를 먼저 올리며 제관의 왼쪽부터 차례로 진설한다.

1. 과일을 놓을 줄

 , , , 시라 하여 대추, , (사과), (곶감)의 순서로 차리며 그 외의 과일은 정해진 순서가 따로 없으나 망과(넝쿨과일)를 쓰기도 한다. 복숭아는 쓰지 않으며 과일 줄의 끝에는 조과류(손으로 만든 과자)를 쓰되 그 순서는 다식류(송화, 녹말, 흑임자 등)를 먼저 쓰고 그 다음이 유과류(산자, 강정 등) 마지막 끝에 당속류(오화당, 원당, 옥춘 등)를 쓴다.

2. 반찬을 놓을 줄

 좌포우혜라 하여 왼쪽 끝에 포(북어, 대구, 오징어 등)를 쓰며 우측 끝에 혜(식혜)를 쓴다. 그 중간에 나물 반찬을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순으로 올리고 고사리, 도라지나물을 쓰기도 하며 청장(간장), 침채(동치미)는 그 다음에 올린다.

3. 탕을 놓을 줄

보통은 3탕으로 육탕(육류), 소탕(두부, 채소 류), 어탕(어류, 패류)의 순서로 올리며 5탕을 쓸 때에는 봉탕(, 오리), 잡탕 등을 더 올리기도 한다.

4. 적과 전을 놓을 줄

보통 3적으로 육적(육류), 어적(어패류), 소적(두부, 채소류)의 순서로 올리며 5적으로 봉적(, 오리), 채소적을 쓰는 경우도 있다.

5. , , 갱을 놓는 줄 란

()를 좌측에 갱()을 우측에 올리며 잔은 메와 갱 사이에 올린다. 시저(수저와 대접)는 단위제의 경우에 메의 좌측에 올리고 양위합제의 경우 중간 부분에 올린다. (국수)은 건더기만을 좌측 끝에 올리고 편(떡종류)은 우측 끝에 올리며 청(조청, , 설탕)은 편의 좌측에 올린다.

6. 향상

축판을 올려 놓고 향로와 향합을 올려 놓으며 그 밑에 모사그릇 제주 등을 놓는다. 향상위에 간혹 모사잔이라 하여 강신할 때 사용하는 잔을 놓기도 한다.

7. 제상 진설의 원칙들

 ◇ 좌포우혜 … 좌측에 포 우측에 혜

 ◇ 어동육서 … 동쪽에 어류 서쪽에 육류

 ◇ 두동미서 … 생선의 머리가 동쪽으로 꼬리가 서쪽을 향하도록

 ◇ 홍동백서 … 붉은 색은 동쪽에 흰색은 서쪽에

 ◇ 조율이시 … 대추, , , 감의 순서로 과일을 올린다. (조율이시라 하여 배와 감을 바꾸어 놓는 법도 있다.)

 ※ 동쪽은 제관의 우측 서쪽은 제관의 좌측을 말한다.

    제사 순서(祭祀順序)

(1) 강신(降神)

강신이란 신위께서 강림하시어 음식을 드시기를 청한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제주가 신위를 모셔오는 뜻으로 대문 밖에 나왔다가 들어오며 제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신위를 전송하여 대문 밖까지 나갔다 들어오는 지방 풍속도 있다. 강신은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차례대로 선 뒤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분향하고 우집사(右執事=, 姪이 한다)가 술을 잔에 차지 않게 조금 따라 제주에게 주면, 제주는 받아서 모사(茅沙)그릇에 세 번으로 나누어 붓고 빈 잔을 우집사에게 다시 돌려주고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그런데 향을 피움은 위에 계신 신을 모시고자 함이요, 술을 따르는 것은 아래 계신 신을 모시고자 함이라 한다.

(2) 참신(參神)

 강신을 마친 후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신위를 향하여 함께 두 번 절한다. 신주(神主)인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하고 지방(紙榜)인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다.

(3) 초헌(初獻)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좌집사가 제상의 고위(考位) 앞에 있는 잔반을 제주에게 집어주고 우집사가 잔에 술을 가득 붓는다. 제주는 술이 담긴 이 잔반을 왼손으로 잔반을 잡고 오른손으로 술잔을 들어 모사(茅沙) 위에 세 번 기울여 부은(三除)후 다시 양손으로 잔반을 받들어 집사를 주어 고위에게 올린다. 비위(비位)에게도 이와 같은 절차로 잔에 술을 부어 올린다. 그리고 밥뚜껑을 열고 저를 고른 후에 약간 뒤로 물러 나와 꿇어앉았다가 독축 후에 재배한다. 가문에 따라서는 앞에서와 같이 모사위에 술잔을 세 번 기울여 붓지 않고 그냥 신위 앞에 드리기도 한다. 집사자는 아헌전에 잔반의 술을 퇴주 그릇에 따르고 빈 잔반을 본래의 자리에 놓아둔다.

(4) 독축(讀祝)

독축이란 축문을 읽는 것을 말한다. 축문은 초헌이 끝난 다음 제주 이하 모든 제관이 꿇어 앉고 제주의 좌측에 축관이 꿇어앉아서 읽는다. 이 축문을 읽을 때는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목청을 가다듬어 천천히 그리고 크게 읽어야 한다. 축문을 다 읽고 나면 일동이 곡을 하고 조금 있다가 모두 일어나 두 번 절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한밤에 곡을 하면 이웃이 놀랄 것을 생각해서 곡을 하지 않는다.

(5) 아헌(亞獻)

아헌이란 둘째 번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헌은 주부가 집사의 도움을 받아서 초헌과 같이 잔을 올리고 사배(四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부가 올리기 어려울 때는 제주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초헌과 같이 올리고 재배를 한다. 다문 축문은 읽지 않는다.

(6) 종헌(終獻)

 종헌이란 마지막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헌자의 다음가는 근친자가 초헌과 같이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종헌에는 술잔을 비우지 않고 그냥 놓아둔다.

(7) 첨작(添酌)

유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유식은 축관(祝官)이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은 뒤, 우집사가 다른 술잔에 술을 조금 따라 축관에게 주면 축관은 좌집사에게 주어 종헌자가 드릴 때에 채우지 않은 잔에 세 번으로 나누어 첨작하고 두 번 절한다.

(8) 삽시정저(揷匙正著)

 삽시정저란 메()에 숟가락을 꽂고(숟가락 바닥이 동쪽으로 가게 하여 꽂음) 저를 고르는 것을 말한다.

(9) 합문(闔門)

합문이란 참사자 일동이 방에서 나와 문을 닫는 것을 말하는데, 대청일 경우에는 뜰 아래로 내려와 조용히 3, 4분간(約九匙食間) 기다린다. 그러나 단칸방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자리에 조용히 엎드려 있다가 몇 분 후에 세 번 기침(三噫歆)하고 일어선다.

(10) 개문(開門)

개문이란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축관이 기침을 세 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 대청일 경우에는 대청으로 올라간다.

(11) 헌다(獻茶)

숭늉을 갱과 바꾸어 올리고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말아놓고 정저(正著)한 다음 참사자 일동이 2, 3분간 읍()하고 있다가 큰기침을 하고 고개를 든다.

(12) 철시복반(撤匙復飯)

제주는 서쪽을 향하고 축관이 동쪽을 향해서 이성(利成)을 고한 다음 숭늉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고 메그릇에 뚜껑을 덮는다.

(13) 사신(辭神)

참사자 일동이 두 번 절하고 신주는 사당으로 모시고 지방을 때는 축과 함께 불사른다.

(14) 철상(撤床)

철상이란 모든 제수를 물리는 것으로 제수는 뒤에서부터 거둔다.

(15) 음복(飮福)

음복이란 조상께서 주시는 복된 음식이란 뜻으로 제사가 끝나면 참사자(參祀者)와 가족이 모여서 제수와 제주를 나누어 먹는다. 또한 음식을 친족과 이웃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웃 어른을 모셔다가 대접하기도 한다.

※ 참고

불천위(不遷位) … 학덕이 높은 현조(賢祖)이거나, 국가 사회에 공이 커서 시호(諡號)를 받았거나 서원(書院)에 배향(配享)되었거나 또는 쇠락(衰落)한 가문을 일으킨 중흥조(中興祖)등 영세불가망(永世不可亡)의 조상으로서 몇 백년까지라도 제향을 끊을 수 없는 현조를 말한다. 이 불천위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불천(國不遷), 유림(儒林)에서 지정한 화불천(和不遷)이 있다. 또한 불천위의 예유(禮遇)도 엄격하였는바 국불천위(國不遷位)의 장손은 종군(宗君)이라 하고 제향 때에는 비록 관직이 없을지라도 사모관대(紗帽冠帶) 3품관의 옷을 입었으며, 초헌관(初獻官)은 반드시 종군(宗君)이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과 축문

 1. 지방(紙榜)

지방은 목욕재계하고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여 꿇어 앉아서 작성해야 한다. 지방 쓸 때의 글씨 중에서 考는 父와 같은 뜻으로 생전에는 父라 하고 사후에는 考라 하며 비는 母와 같은 뜻으로 생전에는 母이며 사후에는 비라 한다. 고인에게 관직이 있으면 관직을 쓰고 관직이 없으면 「處士 또는 學生」이라 쓴다. 부인에게도 봉호(封號)가 있으면 봉호를 쓰고 봉호가 없을 때는 「孺人某貫某氏(-孺人淸州韓氏)」라 쓴다. 18세 미만에 죽은 자식은 「亡子秀才()」라 쓰고 남편은 「顯벽(현벽)」이라 쓰며 백중숙부모(伯仲叔父母)에게는 「伯仲叔父母 또는 伯仲叔考비」라고 쓴다. 또 지방은 합사인 때는 남좌여우(男左女右)로 쓴다. 아내의 경우에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주제(主祭)가 되고 자식(장자)의 경우에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주제가 된다. 지방은 깨끗한 백지(한지)에 먹을 갈아서 붓글씨로 쓰며 길이 22㎝ 폭 6㎝ 정도로 한다.  

 제수진설(祭需陳設)과 제사 순서

    제수(祭需)

제수란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깨끗하게 차려야 한다. 그러므로 제수를 차리는 주부나 기타 사람들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임하는 것이 정성의 표현이 될 것이다. 주부는 제삿날 며칠 전부터 제사에 대한 계획과 준비로써 제수의 종류, 분량, 제주(祭酒) 등에 이르기까지 집안 어른들과 상의해야 한다. 또한 제사에 써야할 기구도 모두 꺼내어 깨끗이 닦아야 한다. 즉 주인은 제상이며, 교의(交椅), 탁자(卓子), 병풍, 돗자리 등을 꺼내어 청소하고 주부는 향로, 향합, 모사(茅沙)그릇과 제기(祭器) 등을 꺼내어 깨끗이 닦는다.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해 놓으면 제삿날 집안도 깨끗하고 정숙한 맛도 있을 뿐 아니라 일에 부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다.

소기(小朞=小祥)와 대기(大朞=大祥)에는 오탕 오적(五湯五炙)이나 삼탕 삼적, , , 유과, 당속, 실과 등을 장만하고 제삿날에는 굽이 높은 접시에 기본이 되는 제물과 함께 고인다. 삼탕 삼적과 기타의 제물은 ① 메(), (=), ② 삼탕(三湯=소탕, 육탕, 어탕), ③ 삼적(三炙=소적, 육적, 어적), ④ 채소(菜蔬=삼색 나물 즉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⑤ 침채(沈菜=동치미), ⑥ 청장(淸醬), ⑦ 청밀(淸蜜=, 조청), ⑧ 편(=), ⑨ 포(=북어, 건대구, 건 문어, 건 전복, 건 상어, 암치, 오징어, 육포), ⑩ 유과류(油果類), 산자(산子), 채소강정(菜蔬糠精), 매작강정(梅雀糠精), ⑪ 당속류(糖屬類=옥춘, 오화당, 원당, 빙당, 매화당, 각당), ⑫다식(茶食=녹말, 송화, 흑임자), ⑬ 전과(煎果=연근, 생강, 유자), ⑭ 실과(實果=생실과, 숙실과), ⑮ 제주(祭酒=청주), (16)경수(更水=숭늉),  (17)시접( =수저와 대접), (18)모사(茅沙),(19) 위패(位牌)(20)향로 및 촛대로서, 오탕 오적으로 할 때는 소(두부류), , , (닭류), 잡탕의 오탕 및 소, , , , 채소적의 오적으로 하고 나물도 5색으로 갖추기도 한다. 그리고 제수 음식을 장만할 때는 고춧가루와 파, 마늘 등은 쓰지 않는다. 집안 형편에 따라서는 기본되는 제물 이외에도 각종 유밀과, 정과, 요리 등을 즐비하게 진설하기도 하지만 너무 형식에 끌려 허례허식을 할 필요는 없다. 제물의 진설이 끝나면 지방(紙榜)을 붙이고 향불을 피움으로써 기제(忌祭)는 시작되는 것이다.

  제수진설(祭需陳設)

기제는 양위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에는 합설(合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진설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격식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제사 지내는 사람이 신위를 향해서 오른쪽을 동, 왼편을 서라 하고 다음 진설도를 보자.

알아둘 점

돌아 가신날 새벽 0시초 내외 제관은 세수하고 옷을 입되 남자는 흰옷에 흰띠를 여자는 천한 무색옷에 금은 패물을 갖이지 아니하며 청사에 서서 제물을 올린다. 제물은 실과를 먼저 올리며 제관의 왼쪽부터 차례로 진설한다.

1. 과일을 놓을 줄

 , , , 시라 하여 대추, , (사과), (곶감)의 순서로 차리며 그 외의 과일은 정해진 순서가 따로 없으나 망과(넝쿨과일)를 쓰기도 한다. 복숭아는 쓰지 않으며 과일 줄의 끝에는 조과류(손으로 만든 과자)를 쓰되 그 순서는 다식류(송화, 녹말, 흑임자 등)를 먼저 쓰고 그 다음이 유과류(산자, 강정 등) 마지막 끝에 당속류(오화당, 원당, 옥춘 등)를 쓴다.

2. 반찬을 놓을 줄

 좌포우혜라 하여 왼쪽 끝에 포(북어, 대구, 오징어 등)를 쓰며 우측 끝에 혜(식혜)를 쓴다. 그 중간에 나물 반찬을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순으로 올리고 고사리, 도라지나물을 쓰기도 하며 청장(간장), 침채(동치미)는 그 다음에 올린다.

3. 탕을 놓을 줄

보통은 3탕으로 육탕(육류), 소탕(두부, 채소 류), 어탕(어류, 패류)의 순서로 올리며 5탕을 쓸 때에는 봉탕(, 오리), 잡탕 등을 더 올리기도 한다.

4. 적과 전을 놓을 줄

보통 3적으로 육적(육류), 어적(어패류), 소적(두부, 채소류)의 순서로 올리며 5적으로 봉적(, 오리), 채소적을 쓰는 경우도 있다.

5. , , 갱을 놓는 줄 란

()를 좌측에 갱()을 우측에 올리며 잔은 메와 갱 사이에 올린다. 시저(수저와 대접)는 단위제의 경우에 메의 좌측에 올리고 양위합제의 경우 중간 부분에 올린다. (국수)은 건더기만을 좌측 끝에 올리고 편(떡종류)은 우측 끝에 올리며 청(조청, , 설탕)은 편의 좌측에 올린다.

6. 향상

축판을 올려 놓고 향로와 향합을 올려 놓으며 그 밑에 모사그릇 제주 등을 놓는다. 향상위에 간혹 모사잔이라 하여 강신할 때 사용하는 잔을 놓기도 한다.

7. 제상 진설의 원칙들

 ◇ 좌포우혜 … 좌측에 포 우측에 혜

 ◇ 어동육서 … 동쪽에 어류 서쪽에 육류

 ◇ 두동미서 … 생선의 머리가 동쪽으로 꼬리가 서쪽을 향하도록

 ◇ 홍동백서 … 붉은 색은 동쪽에 흰색은 서쪽에

 ◇ 조율이시 … 대추, , , 감의 순서로 과일을 올린다. (조율이시라 하여 배와 감을 바꾸어 놓는 법도 있다.)

 ※ 동쪽은 제관의 우측 서쪽은 제관의 좌측을 말한다.

    제사 순서(祭祀順序)

(1) 강신(降神)

강신이란 신위께서 강림하시어 음식을 드시기를 청한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제주가 신위를 모셔오는 뜻으로 대문 밖에 나왔다가 들어오며 제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신위를 전송하여 대문 밖까지 나갔다 들어오는 지방 풍속도 있다. 강신은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차례대로 선 뒤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분향하고 우집사(右執事=, 姪이 한다)가 술을 잔에 차지 않게 조금 따라 제주에게 주면, 제주는 받아서 모사(茅沙)그릇에 세 번으로 나누어 붓고 빈 잔을 우집사에게 다시 돌려주고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그런데 향을 피움은 위에 계신 신을 모시고자 함이요, 술을 따르는 것은 아래 계신 신을 모시고자 함이라 한다.

(2) 참신(參神)

 강신을 마친 후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신위를 향하여 함께 두 번 절한다. 신주(神主)인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하고 지방(紙榜)인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다.

(3) 초헌(初獻)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좌집사가 제상의 고위(考位) 앞에 있는 잔반을 제주에게 집어주고 우집사가 잔에 술을 가득 붓는다. 제주는 술이 담긴 이 잔반을 왼손으로 잔반을 잡고 오른손으로 술잔을 들어 모사(茅沙) 위에 세 번 기울여 부은(三除)후 다시 양손으로 잔반을 받들어 집사를 주어 고위에게 올린다. 비위(비位)에게도 이와 같은 절차로 잔에 술을 부어 올린다. 그리고 밥뚜껑을 열고 저를 고른 후에 약간 뒤로 물러 나와 꿇어앉았다가 독축 후에 재배한다. 가문에 따라서는 앞에서와 같이 모사위에 술잔을 세 번 기울여 붓지 않고 그냥 신위 앞에 드리기도 한다. 집사자는 아헌전에 잔반의 술을 퇴주 그릇에 따르고 빈 잔반을 본래의 자리에 놓아둔다.

(4) 독축(讀祝)

독축이란 축문을 읽는 것을 말한다. 축문은 초헌이 끝난 다음 제주 이하 모든 제관이 꿇어 앉고 제주의 좌측에 축관이 꿇어앉아서 읽는다. 이 축문을 읽을 때는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목청을 가다듬어 천천히 그리고 크게 읽어야 한다. 축문을 다 읽고 나면 일동이 곡을 하고 조금 있다가 모두 일어나 두 번 절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한밤에 곡을 하면 이웃이 놀랄 것을 생각해서 곡을 하지 않는다.

(5) 아헌(亞獻)

아헌이란 둘째 번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헌은 주부가 집사의 도움을 받아서 초헌과 같이 잔을 올리고 사배(四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부가 올리기 어려울 때는 제주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초헌과 같이 올리고 재배를 한다. 다문 축문은 읽지 않는다.

(6) 종헌(終獻)

 종헌이란 마지막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헌자의 다음가는 근친자가 초헌과 같이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종헌에는 술잔을 비우지 않고 그냥 놓아둔다.

(7) 첨작(添酌)

유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유식은 축관(祝官)이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은 뒤, 우집사가 다른 술잔에 술을 조금 따라 축관에게 주면 축관은 좌집사에게 주어 종헌자가 드릴 때에 채우지 않은 잔에 세 번으로 나누어 첨작하고 두 번 절한다.

(8) 삽시정저(揷匙正著)

 삽시정저란 메()에 숟가락을 꽂고(숟가락 바닥이 동쪽으로 가게 하여 꽂음) 저를 고르는 것을 말한다.

(9) 합문(闔門)

합문이란 참사자 일동이 방에서 나와 문을 닫는 것을 말하는데, 대청일 경우에는 뜰 아래로 내려와 조용히 3, 4분간(約九匙食間) 기다린다. 그러나 단칸방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자리에 조용히 엎드려 있다가 몇 분 후에 세 번 기침(三噫歆)하고 일어선다.

(10) 개문(開門)

개문이란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축관이 기침을 세 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 대청일 경우에는 대청으로 올라간다.

(11) 헌다(獻茶)

숭늉을 갱과 바꾸어 올리고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말아놓고 정저(正著)한 다음 참사자 일동이 2, 3분간 읍()하고 있다가 큰기침을 하고 고개를 든다.

(12) 철시복반(撤匙復飯)

제주는 서쪽을 향하고 축관이 동쪽을 향해서 이성(利成)을 고한 다음 숭늉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고 메그릇에 뚜껑을 덮는다.

(13) 사신(辭神)

참사자 일동이 두 번 절하고 신주는 사당으로 모시고 지방을 때는 축과 함께 불사른다.

(14) 철상(撤床)

철상이란 모든 제수를 물리는 것으로 제수는 뒤에서부터 거둔다.

(15) 음복(飮福)

음복이란 조상께서 주시는 복된 음식이란 뜻으로 제사가 끝나면 참사자(參祀者)와 가족이 모여서 제수와 제주를 나누어 먹는다. 또한 음식을 친족과 이웃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웃 어른을 모셔다가 대접하기도 한다.

※ 참고

불천위(不遷位) … 학덕이 높은 현조(賢祖)이거나, 국가 사회에 공이 커서 시호(諡號)를 받았거나 서원(書院)에 배향(配享)되었거나 또는 쇠락(衰落)한 가문을 일으킨 중흥조(中興祖)등 영세불가망(永世不可亡)의 조상으로서 몇 백년까지라도 제향을 끊을 수 없는 현조를 말한다. 이 불천위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불천(國不遷), 유림(儒林)에서 지정한 화불천(和不遷)이 있다. 또한 불천위의 예유(禮遇)도 엄격하였는바 국불천위(國不遷位)의 장손은 종군(宗君)이라 하고 제향 때에는 비록 관직이 없을지라도 사모관대(紗帽冠帶) 3품관의 옷을 입었으며, 초헌관(初獻官)은 반드시 종군(宗君)이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과 축문

 1. 지방(紙榜)

지방은 목욕재계하고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여 꿇어 앉아서 작성해야 한다. 지방 쓸 때의 글씨 중에서 考는 父와 같은 뜻으로 생전에는 父라 하고 사후에는 考라 하며 비는 母와 같은 뜻으로 생전에는 母이며 사후에는 비라 한다. 고인에게 관직이 있으면 관직을 쓰고 관직이 없으면 「處士 또는 學生」이라 쓴다. 부인에게도 봉호(封號)가 있으면 봉호를 쓰고 봉호가 없을 때는 「孺人某貫某氏(-孺人淸州韓氏)」라 쓴다. 18세 미만에 죽은 자식은 「亡子秀才()」라 쓰고 남편은 「顯벽(현벽)」이라 쓰며 백중숙부모(伯仲叔父母)에게는 「伯仲叔父母 또는 伯仲叔考비」라고 쓴다. 또 지방은 합사인 때는 남좌여우(男左女右)로 쓴다. 아내의 경우에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주제(主祭)가 되고 자식(장자)의 경우에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주제가 된다. 지방은 깨끗한 백지(한지)에 먹을 갈아서 붓글씨로 쓰며 길이 22㎝ 폭 6㎝ 정도로 한다.   

 


※ 지방 쓰는 법

祖父母

 父母       

 

 

 

 

 

 

  

 

 

● 참고; 본관성씨 는 전주 최씨.김해 김씨 등 를 말한다

        유인 은 벼슬하자못한 사람의 아내를 말함.

◇ 고조부모 지방(高祖父母紙榜)

(벼슬을 했을때)

顯高祖비某封某氏 神位     현고조비모봉모씨 신위  

顯高祖考某官府君 神位     현고조고모관부군 신위

(벼슬이 없을때)

顯高祖비孺人(本貫姓氏) 神位      현고조비유인(본관성씨) 신위

顯高祖學生府君 神位              현고조학생부군 신위

◇ 증조부모지방(曾祖父母)

(벼슬을 했을때)

顯曾祖비某封某氏 神位      현증조비모봉모씨 신위

顯曾祖考某官府君 神位      현증조고모관부군 신위

(벼슬이 없을 때)

顯曾祖비孺人(本貫姓氏) 神位     현증조비유인(본관성씨) 신위

顯曾祖考學生府君 神位           현증조고학생부군 신위

◇ 조부모지방(祖父母)

(벼슬을 했을 때)

顯祖비某封某氏 神位      현조비모봉모씨 신위

顯祖考某官府君 神位      현조고모관부군 신위

(벼슬이 없을 때)

顯祖비孺人(本貫姓氏) 神位  현조비유인(본관성씨) 신위

顯祖考學生府君 神位        현조고학생부군 신위

◇ 부모지방(父母)

(벼슬을 했을 때)

顯비某封某氏 神位         현비모봉모씨 신위

顯考某官府君 神位         현고모관부군 신위

(벼슬이 없을 때)

顯비孺人(本貫姓氏) 神位    현비유인(본관성씨) 신위

顯考學生府君 神位          현고학생부군 신위

◇ 형, 형수지방(. 兄嫂)

(벼슬을 했을 때)

顯兄비某封某氏 神位        현형비모봉모씨 신위

顯兄某官府君 神位          현형모관부군 신위

(벼슬이 없을 때)

顯兄비孺人(本貫姓氏) 神位        현형비유인(본관성씨) 신위

顯兄學生府君 神位                현형학생부군 신위

◇ 남편, 처지방(男便,)

(벼슬을 했을 때)

亡室某封某氏 神位      망실모봉모씨 신위

顯벽某官府君 神位      현벽모관부군 신위

(벼슬이 없을 때)

亡室孺人(本貫姓氏) 神位      망실유인(본관성씨) 신위

顯벽學生府君 神位            현벽학생부군 신위

◇ 백부모지방(伯父母)(큰아버지, 큰어머니)

(벼슬을 했을 때)

顯伯母某封某氏 神位      현백모모봉모씨 신위

顯伯父某官府君 神位      현백부모관부군 신위

(벼슬이 없을 때)

顯伯母孺人(本貫姓氏)神位     현백모유인(본관성씨)신위

顯伯父學生府君神位           현백부학생부군신위

◇ 숙부모지방(叔父母)(작은아버지,작은어머니)

(벼슬을 했을 때)

顯叔母某封某氏 神位        현숙모봉모씨 신위

顯叔父某官府君 神位        현숙부모관부군 신위

(벼슬이 없을 때)

顯叔母孺人(本貫姓氏) 神位        현숙모유인(본관성씨) 신위

顯叔父學生府君 神位              현숙부학생부군 신위

◇ 동생지방(同生)

亡弟學生(이름) 神位        망제학생(이름) 신위

◇ 자식지방(子息)

亡子學生(이름) 神位        망자학생(이름) 신위 

 

   2. 축문(祝文)

축문은 신위(神位) 앞에 고하는 글이며 그 내용은 제위(祭位)분께 세월이 흘러 망일(亡日)을 맞이하니 추모의 정을 이길 길이 없으며 간소한 제수(祭羞)나마 흠향하시라는 뜻을 고하는 글이다.

※ 기제축(忌祭祝) 예문

維歲次壬申二月壬辰朔初一日乙酉 孝子 名

유세차임신이월임진삭초일일을유 효자 명

敢昭告于

감소고우

顯考處士 (學生 또는 某官) 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현고처사  학생      모관  부군 세서천역 휘일부림 추원감시 호천망극 근이 청작서수 공신

奠獻 尙饗

전헌 상향

※ 해설

임신년 이월 초칠일 효자 某는 아버님께 감히 고하나이다. 해가 바뀌어 아버님 돌아가신 날을 맞이하와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생각하니 하늘과 같은 은혜 그지 없습니다. 이제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공손히 전을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 ◇ 체천 제사: 제사를 옮겨 지내는 법

멀리 갈 경우에는 택일을 하여 하고 가까운 곳으로 옮겨 모실 경우에는 제사일 에 현재 모시는 집에서 밥그릇에 쌀을 담아 그 위에 지방을 모시고, 재배 한 다음 신주를 그대로 보자기에 싸서 옮겨 지낼 집으로 모시고 가는데 , 가는 도중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않된다. 제사를 이어받을 집에 당도하여 진설을 한 다음 제사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

◇ 체천(遞遷); 봉사 손의 댓수가 다한 신주를 최장방(最長房)이 그 제사(祭祀)를 받들게 하려고 그 집으로 옮기는 것.

최장방이 사망했을 때에는 그 다음 장방 의 집으로 옮기는 데 최장방이 없을 때 는 매안(埋安)을 하는 것이 통례이다.

◇ 최장방; 4대 이내의 자손 가운데서 항렬이 가장 높은 연장자.

◇ 매안(埋安);  신주를 묘지 앞에 묻는 것

축문

◇ 이사(移徙) 고사(告辭)()(이사하기 전에 고한다)

  家宅不利 移買某方 今以吉辰 奉陪移寓     가택불리 이매모방 금이길신 봉배이우

해설; 집이 이롭지 못하므로 이사할 집을 어느 쪽에다 가 사고 이제 길할 때이므로 받들어 옮겨 사는 데로 모시겠나이다.

◇ 移安新宅 告辭式(이안신택 고사식)(이사하고 난 다음 고한다)

屋于維新 廟義如舊 伏惟 神位 是居是寧    옥우유신 묘의여구 복유 신위 시거시녕

해설; 내 집은 새것입니다만 사당의 모양은 전과 다름이 없나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데 신위께서 이에 계시면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四時祭 (사시제)

高祖父母(고조부모)까지의 조상이 사시제의 대상이다. 5대조 이상은 세 1( 1 ) 1년에 한번 제사를 올린다.

忌祭祝文(기제축문)(제사)

1.祖父母(조부모)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孫 某 敢昭告于

懸祖考 某官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商 饗.

◇ 某官府君 ; 혹은 이어서 顯祖비 某奉某氏

유세차간지(갑자, 을축등  그해 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제사 날 간지) 효손 모 가소고우

현조고 모관(벼슬 이름. 벼슬이 없을 때는 학생)부군 세서천역 휘일부림 추원감시 불승영모 근이 처작서수 공신전현 상 향.

아무 해 아무 달 아무날 효손 아무개는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해가 바뀌어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영원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맑은 술과 음식으로 공손히 잔을 드리오니 흠향 하옵소서.

◇ 某모(奉祀者의 이름)

2, 父母 (부모)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 某 敢昭告于

懸考◇ 某官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商 饗.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효자 모 감소고우

현고모관부군 세서천역 휘일부림 추원감시 호천망극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헌 상 향.

◇ 某官府君; 혹은 이어서 顯祖비 某封某氏

3.男便(남편)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主婦 某 敢昭告于

懸벽某官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感愴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商 饗.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주부 모 감소고우

현벽모관부군 세서천역 휘일부림 추원감시 불승감창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헌 상 향.

◇ 不勝感愴;슬픈 마음 이기지 못함.

4,아내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夫某 敢昭告于

亡室某奉某氏 歲序遷易 亡日復至 追遠感時 不自勝感 玆以 淸酌庶羞 伸此奠儀 商 饗.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부모 감소고우

망실모봉모씨 세서천역 망일부지 추원감시 불자승감 자이 청작서수 신차전의 상 향.

◇ 亡日復至; 죽은 날이 돌아와

◇ 不自勝感; 스스로 많은 느낌을 이기지 못합니다만

5.()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弟某 敢昭告于

懸兄某官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情何悲痛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商 饗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제모 감소고우

현형모관부군 세서천역 휘일부림 정하비통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헌 상 향

◇ 情何悲痛 ; 정리로 비통한 마음 한량 없다.

6.同生(동생)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兄某 敢昭告于

亡弟某 歲序遷易 亡日復至 淸何可處 玆以 淸酌庶羞 伸此奠儀 商 饗.

망제모 세서천역 망일부지 청하가처 자이 청작서수 신차전의 상 향

◇ 세월이 흘려서 아우의 죽은날이 다시 돌아왔네 . 형제간의 정을 어찌 할 바 몰라 이제 맑은 술과 음식을 차려 놓았으니 감응하여 주게.

7.아들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父 告于

亡子 ◇ 某 歲序遷易 亡日復至 心훼悲念 玆以 淸酌庶羞 伸此奠儀 商 饗.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부 고우

망자 모 세서천역 망일부지 심훼비념 자이 청작서수 신차전의 상 향.

◇ 心훼悲念;마음은 불타는 것 같고 비통함이 한량없다.

 ◇ 某; 捧祀者(봉사자) 이름

● 墓祭 (묘제)

◇ 歲一祭. 時祭. 時祀라고도함. 5대조이상 조상의 묘에 해마다 한번 드리는 제사.( 3.10월중에 행한다)

1.묘제는 降神(강신)을 먼저 하고 참신 한다. 초헌은 사시제와 같다 다만 신주를 모시는 절차가 필요 하지 않으며 토지신 에게 제수를 올린다.

◇ 묘제축문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某親某官某 敢昭告于

◇ 顯某親某官府君 之墓 氣序流易 雨露旣濡 瞻掃封瑩 ◇ 不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 祗薦歲事 尙 饗

현모친모관부군 지묘 기서유역 우로기유 첨소봉영 불승감모 근이 청작서수 지천 세사 상 향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모친모관모 감소고우

◇ 合葬位(합장위)이면 某封某氏도 함께 쓰고, 亡室이라 하며, 비유에는 顯자를 亡자로 고쳐 쓰고 府君자는 쓰지 않는 다.

◇ 不勝感慕; 考비에는 羨天罔極(선천망극) 이라 하고 祖親에는 不勝感愴 이라 쓴다. 妻와 同生 이하는 感愴을 다른 말로 고쳐쓴다.

◇ 祗薦; 방친에는 薦此, 처나 동생 이하는 陳此라 한다.

◇ 아무년 월 일 아무개붙이 아무 벼슬한 아무개는 감히 밝게 아무개 붙이 아무 벼슬한 어른의 묘에 고하나이다,

세월이 흐르고 철이 바뀌어 산소가 이미 비와 이슬에 젖었음을 보며 감동하고 사모함을 이기지 못하여 산소를 깨끗이 하고 삼가 술과 여려가지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오니 흠향 하소서.

◇ 親書祖墓祭(친서조묘제)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幾代孫某官某 敢昭告于

顯◇ 幾代祖考 ◇ 某官府君 之墓 謹以 草木歸根之時 追維報本 禮不敢忘

瞻掃封塋 不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饗.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기대손모관모 감소고우

현기대조고 모관부군 지묘 금이 초목귀근지시 추유보본 예불감망

첨소봉영 불승감모 근이 청작서수 지천세사 상 향.

◇ 혹은 始祖비나 幾代祖考, 혹은 幾代祖비, 先祖考, 先祖비라고 한다.

◇ 혹은 某封某氏, 合葬位면 같이한다.

아무해 월 일 몇대손 아무 벼슬한 아무개가 감히 밝게 몇 대조 아무 벼슬한 어른 묘에 고하나이다.

이제 초목이 그 뿌리로 돌아가는 철을 맞아 미루어 근본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못하겠으므로  산소를 보며 감동되고 사모하는 마음이길 수가 없어서 깨끗이 하고 맑은 술과 여려가지 음식으로 제사를 천신 하오니 흠향 하옵소서.

◇ 土地神祭(토지신제)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某官某 敢昭告于

土地之神 某恭 修歲事于

某親某官府君 之墓 維時保佑 實賴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 尙 饗.

토지지신 모공 수세사우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모관모 감소고우

모친모관부군 지묘 유시보우 실뢰신휴 감이주찬 경신전헌 상 향.

◇ 某恭; 처나 동생이하는 공자를 쓰지 않는다.

아무 해 월 일 에 아무 벼슬한 아무개가 감히 밝게 토지의 신에게 고하나이다.

아무개는 공경하여 세사를 아무개 붙이 아무 벼슬한 어른의 묘에 올리는 때에 오직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신의 덕택을 참으로 감사히 여기며 감히 술과 찬으로써 공경하여 펴놓고 전을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 사갑제.(祀甲祭)

회갑 전에 돌아가신 부모의 회갑 일에 드리는 제사로서 甲祀라고도 한다.

제사 지내는 의식은 기제와 같다. 다만 장남이 초헌을 하고, 축을 읽은 다음 차남을 비롯한 근친자들이 모두 잔을 올린다.

◇ 축문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 某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顯비某封某氏 歲時遷易 遼及回甲 生時有慶 歿寧敢忘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式此奠獻 尙 饗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효자 모 감소고우

현고모관부군

현비모봉모씨 세시천역 요급회갑 생시유경 몰령감망 호천망극

근이 청작서수 식차전헌 상 향

아무 해 월 일 날 효자 아무개는 감히 밝게 아버님과 어머님의 영전에 고하나이다

세월이 흘러 이제 회갑을 맞으시니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경사 였겠나이까. 생각할수록 죄스럽기 짝이 없나이다. 이에 삼가 술과 제수를 펴놓고 사갑제를 올리오니 흠향 하옵소서.

● 생신제(生辰祭)

돌아가신 부모의 생신 일에 지내는 제사. 3(3)까지만 지낸다. 의식은 갑사와 같다.

◇ 축문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 某 敢昭告于

顯 某親某官府君 生旣有慶 歿寧敢忘 追感 歲時 不勝愴慕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饗.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효자 모 감소고우

현 모친모관부군 생기유경 몰령감망 추감 세시 불승창모

호천망극 근이 청작서수 지천세사 상 향.

◇ 生旣有慶;이미 생신을 맞았으니 얼마나 경사입니까.

 

● 改莎草 告辭式-1(개사초 고사식)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 某 敢昭告于

顯考◇ 某官府君 之墓 歲月滋久 草衰土비 今以吉辰 益封改莎 伏惟

尊靈 不震不驚 謹以酒果 用伸虔告謹告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효자 모 감소고우

현고모관부군 지묘 세월자구 초쇠토비 금이길진 익봉개사 복유

존령 불진불경 근이주과 용신건고근고

아무해 월 일 날 효자 아무개는 감히 밝게 아버님의 묘에 고하나이다

세월이 오래되어 묘에 풀도 없어지고 흙도 무너 졌숩니다. 오늘이 길한 날이라

봉분을 더하고 띠를 다시 입히겠나이다. 엎드려 생각 하옵 건데 존령께서 진동하거나

놀라지 마옵소서 , 삼가 주과를 공경하게 펴놓고 고하나이다.

◇ 某官府君; 어느 분인지에 따라 바뀐다

● 改莎草 告辭式-2(개사초 고사식)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 某 敢昭告于

顯考◇ 某官府君 之墓 伏以 封築不謹 歲久土비 將加修葺 伏惟

尊靈 勿震勿驚 謹以酒果 用伸虔告謹告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효자 모 감소고우

현고모관부군 지묘 복이 봉축불근 세구토비 장가수즙 복유

존령 물진물경 근이주과 용신건고근고

◇ 개사초 할 때 묘지에 고했으면 토지신 에게도 축문을 읽어야한다.

주과를 차려 놓고 헌작 한후 축문을 읽는다 . 의식은 묘재 때와 같다.

● 土地祝文(토지축문)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某官某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某官某公 塚宅崩頹 將加修治 神其保佑

비無後艱 謹以酒果 祗薦于 神 尙 饗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모관모 감소고우

토지지신 금위 모관모공 총택붕퇴 장가수치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주과 지천우 신 상 향

아무해 월 일 날 아무 벼슬한 아무개는 감히 밝게 토지의 신에게 고하나이다.

아무 벼슬한 아무개 공의 무덤이 허물어져서 장차 수리하겠습니다,

토지의 신께서는 뒤에 근심이 없도록  보호 해 주소서, 삼가 주과 로써 천신 하오니

 신께서는 흠향 하옵소서.

◇ 개사초가 끝나면 사초한 묘 앞에 주과와 脯醯(포혜)를 진설한다.

주인은 (묘제 의식과 같이) 세수 하고 나가서 꿇어 앉아 분향 한다음 술을 붓는다.

땅에 세 번 부은 다음 재배하고 술을 올려 앞에 놓고 굽혔다 업드렸다 일어나 꿇어앉는다

이떼 축이 기침소리를 세 번 하고 축문을 읽는다.

● 改莎草後 祝文(개사초후 축문)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 ◇ 某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旣封旣莎 舊宅惟新 伏惟

尊靈 永世是寧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효자 모 감소고우

현고모관부군 기봉기사 구택유신 복유

존령 영세시령

아무해 월 일 날 효자 아무개는 감히 밝게 아버님께 고하나이다.

이미 봉분을 더하고 띠를 더해서 옛집이 새집이 된 것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 옵 건데 이에 존령 께서는 영세토록 편안 하소서.

◇ 某; 상대에 따라 붙인다.

◇ 축문을 다 읽은후 주인이 두 번 절한다.

집사자가 다시 찬을 (처음 토지의 신에게 제사하는) 묘 왼편에 설한다.

주인이나가 꿓어 앉아 분향하고 술을 올린다. 그리고 굽혔다 일어났다 다시

꿇어앉으면 축이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 改莎草後 土地 祝文(개사초후 토지 축문)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某官 某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某官某公 ◇ 塚宅惟新 旣封旣莎 神其保佑

비無後艱 謹以酒果 祗薦于 神 尙 饗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모관 모 감소고우

토지지신 금위모관모공 ◇ 총택유신 기봉기사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주과 지천우 신 상 향

◇ 塚宅惟新 旣封旣莎; 묘에 이미 봉분을 더하고 띠를 새롭게 단장 했습니다.

◇ 축문 읽기가 끝나면 주인과 축과 집사자 모두 두 번 절을 한다.

◇ 만약 묘를 세울 때 여려 사정으로 즉시 비석을 세우지 못하고 , 나중에 세울 경우가 있다.

대게 淸明日(청명일) 에 한다. 이때 묘에 고하는 축문은 다음과 같다.

● 追後 立石物 告辭式(추후입석물 고사식)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 ◇ 某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伏以 昔行襄奉 儀物多闕 今至有年

◇ 謹具某物 ◇ 用衛墓道 伏惟 尊靈 是憑是安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효자 ◇ 모 감소고우

현고모관부군 복이 석행양봉 의물다궐 금지유년

◇ 근구모물 ◇ 용위묘도 복유 존령 시빙시안

◇ 謹具某物; 碑誌(비지). 床石(상석). 望柱(망주). 石人(석인) 등을 갖출 때 따라서 쓴다

◇ 用衛墓道; 碑石(비석)에는 用衛(용위)  用表(용표)라 하고, 誌石(지석)에는 略敍世系(약서세계) 埋于羨門(매우선문)이라 쓴다.

◇ 아무해 월 일 날 효자 아무개는  감히 밝게 돌아가신 아버님께 고하나이다.

전에 이 산에 받들어 모셨을 때 儀物(의물)을 많이 빠뜨렸습니다.

여려 해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삼가 아무 物件(물건)으로 묘를 호위케 하였나이다.

엎드려 바라 옵건데 아버님께선 여기에 의지하여 편안 하소서.

◇ 묘지에 비석을 세우고 묘에 고하고 나서 토지의 신에게도 고해야 한다.

● 土地祝文(토지축문)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 某官某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某官某公 墓儀未具 玆裝某物

用衛神道 神其保佑 비無後艱 謹以酒果 用伸虔古謹告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 모관모 감소고우

토지지신 금위모관모공 묘의미구 자장모물

용위신도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주과 용신건고근고

아무해 월일 날 아무 벼슬한 아무개는 감히 밝게 토지의 신께 고하나이다.

이제 아무 벼슬한 아무개 공의 墓儀(묘의)를 갖추지 못했다가 아무 物件으로 神道를

 호위케 하옵니다. 신께서는 후환이 없도록 그를 보호하소서.

삼가 주과를 정성껏 펴놓고 고하나이다.

만약 산에 불이 나서 묘소가 탓을 때는 , 모든 자손들이 소복을 입고 산소로 간다.

먼저 두 번 절하고 곡을 하며 슬픔을 다한다. 집사가 산소를 깨끗이 쓸고 잔을 올린다

의식은 갖추지 않고 3일간 정성을 다한다,

● 墓失火慰安 祝文(묘실화위안 축문)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 ◇ 某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之墓 伏以 守護不謹 野人失火 勢成燎原 災延瑩域

伏惟震驚 不勝痛慕 謹以酒果 恭伸安慰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효자 ◇ 모 감소고우

현고모관부군 지묘 복이 수호불근 야인실화 세성요원 재연영역

복유진경 불승통모 근이주과 공신안위

아무해 월 일 날 효자 아무개는 감히 밝게 돌아가신 아버님께 고하나이다.

엎드려 생각 하건데 야인이 흘린 불의 형세가 불 더미를 이뤄 산소에까지

산소에까지 재앙이 뻗친 것은 평소 잘 수호하지 못한 탓이 옵니다.

아버님께서 놀라 실까 애통한 마음이기지 못 하와 삼가 주과를 공손히 펴고 우로 하옵 나이다.

● 잃어버렸던 묘를 찾았을 때

◇ 그 묘를 잃었던 불찰을 빌고 확실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묘를 헐어야 할 때

묘에 비는 축문은 다음과 같다.

● 失墓追尋 축문(실묘추심 축문)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 某官 某 敢昭告于

古총之神 某 幾代祖 某官之墓 久失其處 古來相傳

在於某地 旣無碑表 莫何指的 或冀有壙 誌之可以

考證者 不敢不 略啓瑩域 伏願 不震不驚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 모관 모 감소고우

고총지신 모 기대조 모관지묘 구실기처 고래상전

재어모지 기무비표 막하지적 혹기유광 지지가이

고증자 불감불 약계영역 복원 불진불경

◇ 아무해 월 일 날 아무 벼슬한 아무개는 감히 밝게 古총(고총)의 神()께 고하나이다.

아무개의 몇 대조인 아무 벼슬한 이의 무덤 있던 곳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 오기는 아무 땅에 묘가 있었다고 했으나 碑表(비표)가 없으므로 指的(지적) 하기 막연하여 혹시 壙中(광중)에 誌石(지석)으로 考證(고증)할만한  것이 있을까 바라는 마음에 감히 묘소를 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바라 옵건데 놀라지 마옵소서.

◇ 묘를 파서 확인이 되었을 때 축문은 다음과 같다.

● 尋墓慰安 祝文(심묘위안 축문)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幾代孫 某  敢昭告于

◇ 顯某代祖考某官府君 之墓 竟失守護 歲已百餘 今玆啓驗

乃的幽誌 顯晦有時 喜且感慕 改築旣莎 封域玆新 伏惟

尊靈 永世是安 謹以酒果 謹告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기대손 모  감소고우

◇ 현모대조고모관부군 지묘 경실수호 세이백여 금자계험

내적유지 현회유시 희차감모 개축기사 봉역자신 복유

존령 영세시안 근이주과 근고

◇ 혹은 瑁封某氏(모봉모씨), 合葬(합장)때는 같이 쓴다. 여려 대가 당했으면 각기 고한다.

아무헤 월 일 날 몇대손 아무개는 감히 밝게 몇대 조고의 묘에 고하나이다.

묘를 잃은지 백여년이 된 지금에 와서 묘를 열어 증험을 해보니 지석이 틀림 없습니다.

모르다가 찾게 됐으니 기쁘고 또한 감동하여 봉분을 다시 하고 이미 띠를 새로 입혔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존령께서는 영원한 세상에서 편안하시길 정성을 다하여 주과로써

삼가 고합니다.

선대의 묘를 찾기 위해 남의 묘를  헐었으나  찾지 못하였을 때 축문은 다음과 같다.

이때는 사초를 잘하여주고 주과를 차려 우로를 하여야 한다.

● 無徵古墓 慰安 祝文 (무징고묘 위안 축문)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某官 某  敢昭告于

古墓之靈 竟實先塋 將尋幽誌 敢毁封域 爰玆誤啓

仍築旣莎 依舊新封 根痼以酒 休咎是寧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모관 모  감소고우

묘지영 경실선영 장심유지 감훼봉역 원자오계

잉축기사 의구신봉 근고이주 휴구시녕

◇ 아무 해 월일 날 아무 벼슬한 아무개가 감히 밝게 옛 무덤의 영혼에게 고하나이다.

마침내 선영을 잃어 버렸기에 지석을 찾고자 감히 봉역을 헐었 사오나, 이제 잘 못 열었음을 알고 전처럼  그대로 새 봉분을 쌓고 띠를 입혔사오며 술을 펴놓고 산가 고하오니 부디 허물을 용서하시고 평안하소서.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축문과 고사(告辭)를 씀에 있어서 각각 달리 써야 할 문구(文句)등을 모아서 설명하고 자 합니다.

◇ 태세(太歲); 제사 지내는 해의 간지(干支)

◇ 삭일(朔日) ;제사 든 달의 초 하루날 일진(日辰)

◇ 일진(日辰);돌아가신 날 일진, 이는 육십갑자(六十甲子)에 따른 것인데 책력을 보면 알 수 있다.

◇ 모관(某官); 남자의 경우 관직(官職)이 있는 사람은 그 관명(官名)을 쓰고 없으면 학생(學生)이라고 쓴다.

◇ 모공(某公); 남자의 경우 타인(他人)이 말할 때는 본관(本貫) () 公이라 쓰고 자손(子孫)이 직접 제사(祭祀)를 지낼 때에는 부군(府君)이라 쓰며 연소자(年少者)에게는 이를 쓰지 않는다.

◇ 모봉(某封); 여자의 경우 옛날에는 남편이 관직에 오르면 따라서 그의 처()도 품계(品階)를 얻어 호칭(呼稱)했으나 그것이 없으면 유인(孺人)이라 쓴다.

◇ 모씨(某氏);여자의 경우는 성을 쓰나 대개 본관을 붙인다.

 고사자 촌칭(告祀者 寸稱)

제사 지내는 자손의 촌칭인데 초상(初喪)을 당하고 담제(담祭)전에는 부상(父喪)에는 고자(孤子),

모상(母喪)에는 애자(哀子), 부모가 모두 안계실 때는 고애자(孤哀子)라 쓰며 조부(祖父)의 상사(喪事)에는 고손(孤孫), 조모상(祖母喪)에는 애손(哀孫), 조부모(祖父母)가 모두 다 안계실 때에는 고애손(孤哀孫)이라 쓴다. 이후에는 부모의 제사에는 효자(孝子), 조부모(祖父母)의 제사에는 효손(孝孫), 증조부모(曾祖父母)의 제사에는 효증손(孝曾孫), 고조부모(高祖父母)의 제사에는 효현손(孝玄孫), 남편(男便)의 제사에는모씨(某氏) 아내의 제사에는 부()라 쓴다

. 담제(담祭) : 대상(大祥) 3 개월만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 고자(孤子) : 아버지 상중에 있는 사자 또는 그의 자칭

. 고애자(孤哀子) : 부모가 작고 했을 때 상제된 아들의 자칭

제위(祭位);제사를 받으실 당자(當者)인데 봉사자(奉祀者)와의 촌수에 의하여 각각 달리 쓰는 것이다. 부친은 현고(顯考) 모친은 현비(顯비), 조부는 현조고(顯祖考), 조모는 현조비(顯祖비), 증조부는 현증조고(顯曾祖考), 증조모는 현증조비(顯曾祖비), 고조부는 현고조고(顯高祖考),고조모는 현고조비(顯高祖비), 남편은 현벽(顯벽) 처는 망실(亡室)이라 쓴다. ()자는 고인을 높이는 뜻이다.

  ◇ 고사자(告祀者) 성명

산소에서 토지신에게 고사(告祀)를 지낼 경우 직접 제주(祭主)가 아니고 여타인이(餘他人)이 지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을 쓰고 직접 제주가 제위(祭位)에게 고사 지낼 경우에는 제주의 이름을 쓴다.

◇ 감소고우(敢昭告于) 혹은 감소곡우

妻의 祭에는 敢자를 삭제하고 소고우(昭告于)라 하며 弟  以下에게는 고우(告于)라 쓴다.

◇ 애모불녕(哀慕不寧)

妻에게는 비도산고(悲悼酸告) 부자승감(不自勝堪),

兄에게는 비통무기(悲痛無己) 지정여하(至情旅何),

弟에게는 비통외지(悲痛猥至) 정하가처(情何可處),

子에게는 비념상속(悲念相續) 심언여훼(心焉如훼)라 쓴다 [猥는 愛也(애야)]

근 이(謹以)

妻와 弟 이하에게는 자이(자以)라고 쓴다.

: 무성할 자

주과용신건고(酒果用伸虔告)

弟 이하에게는 酒果 用告 厥由(궐유)라 쓴다.

호천망극(昊天罔極)

부모에게는 昊天罔極, 조부모 이상에게는 불승영모(不勝永慕), 남편에게는 불승감창(不勝感愴)

복유(伏惟)

妻와 弟 이하에게는 쓰지 않는다.

존령(尊靈)

 妻와 弟 이하에게는 유령(惟靈)이라 쓴다.

애천지천(哀薦祗薦)

妻와 弟 이하에게는 진차(陳此), 백숙부모(伯叔父母)에게는 천차(薦此)라 쓴다.

()

높이 받드는 문자이니 줄을 바꾸어 현()자와 함께 높이 쓴다. 이외에 현()자도 높이 쓴다. 기현 이란 자가 조부의 제사일을 맞아 쓴 축문이다.

태세(太歲): 올해의 干支가 을묘 임으로 을묘라 적었다. 해마다 그 해의 간지를 적으면 된다. : 乙卯

모월: 은 돌아가신 달(음력)을 위와 같은 예로 적는다. : 九月

삭일(朔日): 제사가 든 달의 초하루 일진을 적는다.  금년 9 월 초하루 일진은 무술 임으로 : 甲午

모일: 돌아가신 일자를 적는다. : 初五日

일진(日辰): 돌아가신 날의 일진을 적는다. :茂戌

. 일반적으로 기제사는 오후 12(子時)가 넘어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근간에 들어 전일  초저녁에 치루게 되므로 일진을 기록할 때 혼돈하지 않도록 한다.

성명: 祭主 의 이름을 적는다. : 00

. 제주는 장손,장자가 되는 것이며, 제주가 출타하여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次子가 지낼 수 있으나 축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고쳐져야 한다.

         일진 다음에 이어 다음과 같이 적고 성명을 적는다.

    出未將事 使子(次子 또는 孫) ○○

  ◇ 세서천역(歲序遷易) : 다음에할아버님 제사의 경우에는 현조고(顯祖考) , 할머님 제사의 경우는 현조비(顯祖비) 라 쓴다.

  ◇ 휘일부임(諱日復臨) : 부모이상에만 쓴다.   ,弟 이하에는 망일부지(亡日復至).

  ◇ 추원감시(追遠感時): 妻 이상에만 쓴다.  妻 에게는 비도산고불자승감(悲悼酸告不自勝堪) 형의 경우  비통무기지정여하(悲痛無己至情如何)

  ◇ 호천망극(호천망극): 부모에만 쓴다. 弟 에게는 비통외지정하가처(悲痛외至情何可處), 子 에게는  비념상속(悲念相續)이라 쓴다.

  ◇ 불승영모(不勝永慕): 조부모이상에 만 쓴다.  子 에게는 심언여훼(心焉如훼), 남편, 방친(傍親)에게는 불승감창(不勝感愴) 이라 쓴다.

  ◇ ☞. 방친(傍親) : 친족, 같은 조상에서 갈려 나온 혈족. 방친에게는 (추원감시 호천망극)은 빼고 (불승감청)만 쓴다.

  ◇ 공신전헌(恭伸奠獻): 형 이상에만 쓴다. ,弟 이하에는 진차전의(陳此奠儀)라 쓴다.

,饗 자는 줄을 맞추어 다른 글자보다 한자정도 올려 적는다.

 

http://www.zcar.pe.kr/cham/manner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