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 :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이 아닌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현장소장이란 용어나 현장대리인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공사규모에 따라 적정등급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도 없습니다. 허가관서 등에 그 적정등급의 기술자가 신고 되어 있고 그 보다 상급자가 현장을 지휘 통솔하는 것은 그 건설회사의 문제이며 이원화 운운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용이나 불허라고 질문하거나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대리인이라는 용어는 아래 7번째 문단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과, 8,9번째 문단의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8, 2008.12.29) 제14조"에 나타납니다.
31번글(법 제93조 제1항)에서 법조항을 발췌하여 댓글을 썼었습니다만, ◈ 웹의 법령정보센터(법제처) 등에서 모든 ◈ 현행법의 내용을 ◈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이런 내용을 스스로 찾아보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술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타인 또는 타사의 소소한 잘못은 그들의 문제 일뿐, 나에게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700억 원 이상(법 제9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 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건설교통부 고시 2004-170호] 2005.06.08 ---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을”은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09.9.1] [기획재정부령 제95호, 2009.8.31, 일부개정] 에도 공사도급표준계약서식이 지정되어 있고, 그 붙임서류 중에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라고 명시되어 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8, 2008.12.29)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