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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과표 기준 _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당 58만원

큰산happypapa 2011. 1. 3. 08:38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과표 기준

건설경제 20110103A2

 

구분지상권 지방세 과표 기준 신설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과표 기준
구분지상권 지방세 과표 기준 신설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58만원으로 상향

 올해부터 구분지상권에 대한 지방세 과표 기준이 새로 생기고,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5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토지의 공중이나 지하공간의 일부분을 점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ㆍ면허세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지하나 지상의 일부분만 이용하더라도 토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됨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전은 지금까지 전선을 설치할 때 선하지 면적으로 세금을 내 왔다.
 선하지 면적은 고압선 등 지상공간 위를 지나가는 전선 아래 부분 땅에 양쪽으로 3m를 추가한 면적을 말한다.
 실제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전체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 왔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컸던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인들도 새로 적용되는 구분지상권 과표 기준을 적용받겠지만 전력 사업 등 공익 사업자의 혜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구분지상권에 대한 과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시된다.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당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안부는 “국세청이 건물기준시가 산정에 사용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높임에 따른 결과”라면서 “지방세 부담이 조금을 상승하겠지만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시설물과 고가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에 대한 과표 시가반영 현실화 작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4만6000여종의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반영 조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타물건의 평균 지방세 시가반영비율이 26% 수준이며 시가조사와 가치평가를 통해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의 지방세 시가반영비율인 60~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