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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령 산업진흥 중심으로 뜯어고친다

큰산happypapa 2011. 7. 12. 17:26

건기법령 산업진흥 중심으로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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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과 기술인력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규제, 관리 쪽에 치우친 조항들을 산업진흥과 기술개발 촉진에 초점을 둔 지원법 형태로 뜯어고치는 게 정부 목표다.

 특히 지난달 말 발표한 설계ㆍ감리ㆍCM(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용역업 통합방안도 새 법령에 담길 예정이어서 건설용역업계의 패러다임이 일대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방향의 ‘건설기술 관련 산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관리법령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후 건설기술관리법령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해 5개월간에 걸쳐 구체적 방안을 찾은 후 내년 하반기 ‘건기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1987년 10월 제정된 건기법이 최근 건설산업계의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상하위법령간 불일치가 많은 데다 정부 주도의 건설기술 규제 및 관리법 형태로 치우쳐 운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다.

 규제ㆍ관리 위주의 법적 성격을 건설기술 진흥과 관련산업 육성 위주로 개편하고 건설용역업 및 기술인력의 등록ㆍ신고ㆍ관리ㆍ처분이나 건설기술의 계획ㆍ연구ㆍ관리를 체계적이고 일관된 법적 시스템 아래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국토부의 지향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기법, 시행령, 규칙, 하위규정을 요소별로 분리한 후 국민, 기업이 알기 쉽게 재배치하는 게 1차 목표이며 두번째 목표는 산업진흥 쪽에 초점을 맞춘 지원법 형태로 바꾸고 법령 전반의 규제나 관리조항을 최소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령 명칭도 이런 목표에 맞춰 ‘건설기술 진흥 및 관련산업 육성법’ 등으로 바꾸고 기업경쟁력 향상이나 글로벌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없앨 계획이란 설명이다.

 제재적 행정처분 규정이나 벌칙, 과태료, 과징금 규정도 정비하고 건설공사 품질ㆍ안전관리제와 사고조사제 등도 정비해 부실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개정법에는 특히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건설기술용역 선진화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CM), 품질검사, 안전진단 등의 개별적 용역업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업체, 기술자, 입찰방식까지 일원화하는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당초 올해 하반기 곧바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건기법 전면개정 작업이 시작되면서 선진화방안 역시 내년 상반기 확정한 후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해 1년 후인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에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선진화 방안은 각계 의견을 토대로 최적안을 고민 중인 단계이지만 업종통합 등 기본 틀이나 방향성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대선, 총선 등 변수가 많아 내년 법제화 작업을 착수하되 시행시기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