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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개인정보 수집하지마"_ 공정위, 수정·삭제 조치

큰산happypapa 2011. 11. 17. 08:24

 

"네이버·다음, 개인정보 수집하지마"
출처 : 매경 20111117A2
14개社 62개 불공정 약관 확인 … 공정위, 수정·삭제 조치
`약관 동의`를 명분으로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ㆍ활용해오던 인터넷 업계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옥션, 싸이월드, 카카오톡 등 14개 인터넷 포털 쇼핑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한 결과 62개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들을 수정ㆍ삭제토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인터넷 포털 야후와 구글은 가입 회원들이 주고받는 메신저나 이메일 내용 등에 대해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메신저 내용을 명시적인 별도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두 업체에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 다음, 네이트, 싸이월드, 인터파크, 롯데닷컴, 디시인사이드 등 무려 11개 업체가 실명ㆍ성인인증 목적 외에는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보관할 필요가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신용카드번호와 카드사명, 유효기간 등을 수집ㆍ보관할 수 있도록 약관을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 옥션, G마켓은 본인 확인 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보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다음, 인터파크, 11번가, 롯데닷컴은 조만간 보관된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는 시스템을 정비해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보관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 책임을 모두 가입 회원에게 떠넘기는 `얌체` 조항도 이번 조사를 통해 속속 확인됐다.

네이트, 옥션, 카카오톡, 홈플러스, 구글 등 5개 사업자 약관에서 회사의 면책 범위를 제한하는 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예컨대 사업자가 모든 기술적 보완조치를 했음에도 이를 넘어서는 뛰어난 기술력의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인터넷 상의 문제`라며 그 책임이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인터파크는 고객 동의 없이 광고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돼 이번 공정위 조사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험, 카드 등의 상품 판매에 활용하거나 SMS를 통한 광고 발송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별도의 명확한 동의 절차를 추가하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 이후 약관 개선 실태를 추가 모니터링하는 한편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을 만들어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ED%97%A4%EB%93%9C%EB%9D%BC%EC%9D%B8&year=2011&no=740604&selFlag=&relatedcode=&wonNo=&sID=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