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조규모 포괄근저당 없앤다
금융위, 하반기부터
출처 : 매경
고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근저당 제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손질에 나선다. 우선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 포괄근저당을 금지하고,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와 대출종류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제3자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연장이나 추가대출 시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과 은행, 학계 등과 은행 근저당권 관행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 내규와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근저당 제도란 채무자(차입자)가 은행에 미리 담보물인 저당을 제공한 후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 잔액(468조원)의 72%(337조원)가 근저당 설정 대출이다. 금융위는 우선 90조원 규모에 달하는 포괄근저당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포괄근담보를 일반담보로 전환해나갈 예정이다.
■ <용어정리>
포괄근저당 : 은행의 여신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을 뜻한다. 만약 자택에 포괄근저당을 걸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더라도 향후 보증을 서거나 카드빚을 질 경우 연체 시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압류당할 수 있다. [손일선 기자]
출처 :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ED%97%A4%EB%93%9C%EB%9D%BC%EC%9D%B8&year=2012&no=230841&relatedcode=&sID=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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