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월부터 소비자 속이면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매일경제 20120423A12
#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추 모씨(23)는 2개월 복용 시 15㎏을 감량할 수 있다는 광고를 믿고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복용 후 2개월이 지나도 체중이 줄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 충남 천안에 사는 문 모씨(40)는 2009년 이사하는 과정에서 A사 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최근 통장을 확인한 결과 계약 해지 후 30개월 동안 A사 인터넷 이용료가 자동이체되고 있었다. 놀란 문씨는 A사에 30개월어치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사는 6개월 상당 금액만 환급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는 7월부터 이 같은 각종 부당한 소비자 기만 상술에 대해 과태료 최대 1000만원과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자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를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가 접수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해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등 기존 법령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17개 행위를 제정안에 담았다.
17개 유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제정안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강압적 수단으로 계약 체결 △환급 등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 내용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방해 △거래조건 일방 변경ㆍ권리 남용 등 부당행위를 크게 5가지 형태로 나눠 이를 17개 행위로 세분했다.
예컨대 충남 천안 문씨 사례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해 해당 지자체가 A사에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가 이번 고시 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달 말께 전국 시ㆍ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분쟁 소지가 잦은 방문판매업체, 여행업체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고시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집을 발송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표시광고법 등 기존 법제가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 사업자 부당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ED%97%A4%EB%93%9C%EB%9D%BC%EC%9D%B8&year=2012&no=245682&relatedcode=&sID=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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