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상례]
임종에서 매장완료나 화장완료시까지 행하는 장례제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만을 행하고 이외의 노제, 반우제, 삼우제 등은 행하지 아니한다.
발인제: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행한다. 발인제의 식장에는 영구를 모시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며 제상에 고인의 사진, 위패를 모시고, 촛대, 향로 및 향합을 준비한다.
위령제:매장에 있어서의 위령제는 무덤쌓기가 끝난 후 그 무덤 앞으로 혼령자리를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놓고 분향, 잔 올리기, 축문 읽기 및 배례로써 행하며, 화장에 있어서의 위령제는 화장이 끝난 후 혼령자리를 유골함(遺骨函)으로 대신하고 매장 때와 같은 절차로 행한다. 장일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상기(喪期)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경우 100일까지로 하고 기타의 사람은 장일까지로 한다. 상기 중 신위를 모셔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않으며 탈상제는 기제(忌祭)에 준하여 행한다.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왼쪽 흉부에 상장 또는 흰꽃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