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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일방통행식 송전선로 건설 ‘제동’ 김관영,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큰산happypapa 2015. 7. 22. 12:39

한전 일방통행식 송전선로 건설 ‘제동’김관영,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2015.07.06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송전선로 건설시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지역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했다.

또한 송전선로의 지중화 여부 및 지중화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전원개발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그동안 사업자에게 유리한 현행법을 이용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송전탑 사업이 강행되어 왔다”며 “위원회에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면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주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발의에는 김윤덕, 박광온, 박지원, 유성엽, 유인태, 이개호, 이상직, 이춘석, 전정희, 주승용, 최규성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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