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학점 달성 현황은 09년 후반기 이후 확인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가능 시점에 자신의 교육훈련실적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교육훈련이수 보고]를 위한 각종 [서식]은 [기술사회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종합교육원]을 클릭하고 종합교육원 왼쪽 메뉴칼럼 중의 [교육훈련실적보고]를 클릭하여 양식(수강교육에 대하여 edu_report.hwp 자율학습활동에 대하여 B01.hwp ∼ B08.hwp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됨.
• 기술사제도개선&CPD 제도 게시판의 13번 글, 14번 글에 대하여.
교육훈련의 내용을 보면,
수강교육, 반드시 24학점의 수강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즉, 반드시 출석수강하여야 하는 학점은 24학점 뿐),
1. (A01) 교육기관교육 (A0101)「기술사법시행령」제14조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 전국기술사대회에 매년 참가 수강하면 달성. 기술사회가 실시하는 교육 참가 수강. 다른 지정된 교육기관 교육에 참가 수강.
2. (A02) 법정직무교육 (A0201) 관련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 감리원의 3년마다 35시간 2주 교육이 해당된다고 해석되는데 해당자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교육대상자가 기술사외의 기술자를 포함한다면 적용방법이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술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면 (A02)나 (A04), (B03), (B06)은 의미를 상실할 수 있음).
3. (A04) 그 밖의 수강교육 (A0401) 국내의 단체나 업체에서 실시한 기술관련교육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기술인의 날에 시행하는 기술관련 세미나는 (A0401)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율학습활동
4. (B03) 기업(연구기관)내 연수프로그램 및 OJT참가 (B0301) 기업(연구기관)내 연수프로그램 및 OJT참가 -> 대기업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5. (B06) 자기주도 학습활동 (B0601) 통신교육 -> 기술사회에서 실시하는 e-learning 등이 해당.
6. (B06) 자기주도 학습활동 (B0603)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한국기술사회에서 실시하는 현장 견학 등.
7. (B07) 업무활동 (B0701) 기업(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직무범위와 관련한 기술업무, 연구개발 등 -> 시공현장에서 시공관련업무를 담당하거나 감리업무를 담당한 경우 소정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3년에 18개월(가중치 2로써)에 36학점까지 인정.
정리해 보면,
◈ 수강교육 24학점 필수 + 3년에 실무종사 1 년 반만 되면(1년 반은 실직했더라도) 36학점이기 때문에 60학점을 달성하며 그 외의 30학점은“교육훈련별 학점인정기준”에 있는 다른 형태의 학점을 이수할 방도를 강구한다.
◈ 또, “13번 글쓴 이”주장대로(그리 생각 만하지 말고 스스로 확인해 보면 된다. 교육대상자가 기술사외의 기술자를 포함한다면 적용방법이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술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면 (A02)나 (A04), (B03), (B06)은 의미를 상실할 수 있음). 감리원교육이 70학점이고 수강교육 24학점(기본 12학점 인정?)을 포함한다면 (A02)의 인정한도가 60학점이므로 실무종사에서 취득가능한 36학점을 더하면 96학점이 되어 필요한 학점을 충분히 달성한다.
이상은 예를 든 것이며, 이 예를 포함하여 자기의 현재학점 또는 미래의 예측학점을 확인하려면, 2007년 7월 27일 이후 자신이 참가 수강한 교육, 세미나, 자신이 수행한(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및 기간을 기록화하여 2009년 후반기에 기술사회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확인된 결과를 까페의 이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
◈ 또, 근본적인 사항이지만, (A03), (B01), (B02), (B05) 등은 아주 제한적인 기술사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학점인정기준은 기술사에 관한 학점인정기준이고, 기술사업무는 연구 등에 의하여 생산된 지식에 경험을 더 하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A03), (B01), (B02), (B05)가 가중치가 높은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됨.
여러분도 스스로 분석하여 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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